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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가평잣엿)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02-28 17:33:58
조회수
33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등의 긴급 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해식품 등에 대하여 긴급 회수합니다.

1. 회수제품명: 가평잣엿(파우치)
2. 유통기한: 2025. 8. 15. / 2025. 9. 17. / 2025. 10. 15. /
2025. 11. 7. / 2025. 11. 17. / 2026. 1. 5.까지
3. 회수사유: 알레르기 유발물질(밀) 미표시
4.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5. 회수영업자: (주)마음
6. 영업자주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비룡로 2217-17
7. 연락처: 031-855-2931
8.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가. 해당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가평군청 허가민원과(☏031-58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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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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