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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속운송계약사 변경 신고 안내
- 작성자
- 고명학
- 작성일
- 2025-05-22 11:06:03
- 조회수
- 16
- 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택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전속운송계약사가 변경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4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조건」제8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득하여야만 합니다.
전속운송계약사 변경을 위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류가 준비되시는대로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1부.
나.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 사본 1부.
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라. 화물운수종사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마.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전속운송계약 변경 확인' 공문 사본 1부.
2.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바'목의 서류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발행하는 공문으로, 전속운송계약 체결 완료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속운송계약사 변경을 위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류가 준비되시는대로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1부.
나.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 사본 1부.
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라. 화물운수종사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마.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전속운송계약 변경 확인' 공문 사본 1부.
2.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바'목의 서류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발행하는 공문으로, 전속운송계약 체결 완료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