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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 고시(재연장) 알림
- 작성자
- 고동현
- 작성일
- 2022-01-17 10:51:46
- 조회수
- 706
- 부서
- 관광진흥과
1.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구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 및 설 연휴로 인한 전국 감염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강화 연장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재연장)하오니, 각 관광사업체에서는 붙임 수칙 숙지·이행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행정조치 사항
○ 처분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0시 ~ 2022년 2월 6일(일) 24시
○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재연장) 행정명령 고시 참고
○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0조, 제83조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재연장)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2.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 및 설 연휴로 인한 전국 감염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강화 연장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재연장)하오니, 각 관광사업체에서는 붙임 수칙 숙지·이행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행정조치 사항
○ 처분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0시 ~ 2022년 2월 6일(일) 24시
○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재연장) 행정명령 고시 참고
○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0조, 제83조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재연장)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