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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자
- 김병철
- 작성일
- 2019-01-05 09:19:55
- 조회수
- 630
- 부서
- 농정과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다용도 농작업대 394개
- 사 업 비 : 217,000천원(자체재원 130,000, 자부담 87,000)
- 지원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개당 550천원(보조 330, 자부담 220)
- 지원한도 : 농가당 농작업대 2개까지 지원 가능
* 농가당 물량 배정기준 : 농가별 1개 우선 배정 후 잔여 사업량에 따라 농가별 2개 배정 가능
? 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 선택 제출서류(평가 가점) : 계통출하실적, 농업관련교육수료증, GAP 또는 친환경인증서, 수출실적,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 사 업 량 : 다용도 농작업대 394개
- 사 업 비 : 217,000천원(자체재원 130,000, 자부담 87,000)
- 지원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개당 550천원(보조 330, 자부담 220)
- 지원한도 : 농가당 농작업대 2개까지 지원 가능
* 농가당 물량 배정기준 : 농가별 1개 우선 배정 후 잔여 사업량에 따라 농가별 2개 배정 가능
? 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 선택 제출서류(평가 가점) : 계통출하실적, 농업관련교육수료증, GAP 또는 친환경인증서, 수출실적,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