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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융자) 지원 신청 알림
작성자
이성아
작성일
2020-04-02 20:35:27
조회수
508
부서
축산과 축산물위생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의 운영자금(융자)을 지원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운영자금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제출기일에 맞춰 우리시 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나. 지원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코로나19 피해로 저년 동월 대비 10%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체)
다. 자금용도 :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라. 융자조건 : 고정금리 연2~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마. 융자한도 : 업체별 1억원 이내
바. 제출기한 : 1회 4/9(목), 2회 4/16(목), 3회 4/23(목), 4회 4/29(수)
사.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 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제출기한 내 제출이 안 될 경우 타지자체 이후 후순위로 지정되오니, 제출기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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