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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융자) 지원 신청 알림
- 작성자
- 이성아
- 작성일
- 2020-04-02 20:35:27
- 조회수
- 508
- 부서
- 축산과 축산물위생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의 운영자금(융자)을 지원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운영자금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제출기일에 맞춰 우리시 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나. 지원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코로나19 피해로 저년 동월 대비 10%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체)
다. 자금용도 :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라. 융자조건 : 고정금리 연2~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마. 융자한도 : 업체별 1억원 이내
바. 제출기한 : 1회 4/9(목), 2회 4/16(목), 3회 4/23(목), 4회 4/29(수)
사.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 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제출기한 내 제출이 안 될 경우 타지자체 이후 후순위로 지정되오니, 제출기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나. 지원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코로나19 피해로 저년 동월 대비 10%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체)
다. 자금용도 :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라. 융자조건 : 고정금리 연2~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마. 융자한도 : 업체별 1억원 이내
바. 제출기한 : 1회 4/9(목), 2회 4/16(목), 3회 4/23(목), 4회 4/29(수)
사.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 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제출기한 내 제출이 안 될 경우 타지자체 이후 후순위로 지정되오니, 제출기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