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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농협 협력사업(농작업 대행 등 농기계 지원 사업) 사업 지침 및 사업신청 공고 알림
작성자
홍승완
작성일
2019-03-04 16:40:02
조회수
1552
부서
농정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 협력사업인 농작업 대행 등 농기계 지원사업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신청 개요
〇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〇 신청기간 : 2019. 3. 15.까지
〇 지원기종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등 순수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기계
- 하우스시설 및 부속장비, 유통시설 장비, 스프링클러 등 시설 장비는 제외
〇 지원기준 : 농가당 1대[4,000천원(보조 2,400, 자담 1,600) 범위 내]



□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지원 개요
1.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〇 대상 : 지역농협
〇 신청기간 : 2019. 3. 15. 까지
〇 사업신청 : 지역농협→농협제주지역본부→도
〇 사업량 : 3개소
〇 단가 : 200백만원/1개소
〇 사업비 : 600백만원 (도비 270, 농협 270, 자부담 60)
〇 사업내용 :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사업비 지원
2.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구입비 지원
〇 대상 : 지역농협
〇 신청기간 : 2019. 3. 15. 까지
〇 사업신청 : 지역농협→농협제주지역본부→도
〇 사업비 : 2,178백만원(도비 980, 농협 980, 자부담 218)
〇 구입기종 : 트랙터, 콤바인, 미니콤바인, 콩 탈곡기(미니) 등
〇 단가 : 10백만원 이상 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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