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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일반, 휴게, 제과) 옥외영업 관련 파일
작성자
고현일
작성일
2021-01-06 18:08:15
조회수
986
부서
위생관리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옥외영업 신고 대상입니다.

첨부된 체크리스트 확인하시고 옥외영업에 해당하신다면 구비서류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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