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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안내 (신청서식 첨부)
- 작성자
- 이희건
- 작성일
- 2019-06-04 11:32:16
- 조회수
- 2948
- 부서
- 자치행정과
❍ 신청기간 : 2019. 4. 1. ~ (상시접수)
❍ 발급대상 :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 '18년 추가신고자는 결정 후 발급
❍ 신청장소
- 제주도내 거주자 : 주소지 읍·면·동
- 도외 거주자 : 희생자의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 국외 거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증발급신청서(대리신청 시 위임장 포함) 주민등록등(초)본 1부, 반명함판(3×4cm) 사진 2매
※ 생존희생자증과 유족진료증 소지자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이번발급이 마무리되면, 진료증은 폐지될 계획입니다. (며느리진료증은 계속 발급)
❍ 발급대상 :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 '18년 추가신고자는 결정 후 발급
❍ 신청장소
- 제주도내 거주자 : 주소지 읍·면·동
- 도외 거주자 : 희생자의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 국외 거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증발급신청서(대리신청 시 위임장 포함) 주민등록등(초)본 1부, 반명함판(3×4cm) 사진 2매
※ 생존희생자증과 유족진료증 소지자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이번발급이 마무리되면, 진료증은 폐지될 계획입니다. (며느리진료증은 계속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