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부서자료실
퇴비 부숙도 상담소 운영 안내
- 작성자
- 오유나
- 작성일
- 2020-01-10 13:24:51
- 조회수
- 742
- 부서
- 축산과
「가축분뇨법」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2020.3.25. 부터 시행되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기준에 대한 농가 이행 지원을 위해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인터넷 상담소와 함께 유선(전화)상담소를 같이 운영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축산농가 및 관련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상담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퇴비 부숙도 상담소 운영 안내 -
❍ (인터넷) ①관리원 홈페이지(ilem.or.kr) → ②팝업창 바로가기/고객서비스
상담소/E-정보관 → ③퇴·액비 부숙도 상담소란에 ‘글쓰기’
❍ (유 선) 퇴액비 부숙도 유선상담소에 문의 전화, ☎ 044-550-5041~3
인터넷 상담소와 함께 유선(전화)상담소를 같이 운영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축산농가 및 관련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상담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퇴비 부숙도 상담소 운영 안내 -
❍ (인터넷) ①관리원 홈페이지(ilem.or.kr) → ②팝업창 바로가기/고객서비스
상담소/E-정보관 → ③퇴·액비 부숙도 상담소란에 ‘글쓰기’
❍ (유 선) 퇴액비 부숙도 유선상담소에 문의 전화, ☎ 044-55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