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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알림
작성자
이수호
작성일
2021-01-27 13:05:11
조회수
637
부서
위생관리과
「식품위생법」제75조 제3항에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 감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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