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19 - 1732호
도남주공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3-137호(2013.11.26.)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고, 제주시 고시 제2015–263호(2015.10.22.)로 사업시행인가, 제주시 고시 제2017-359호(2017.12.22.)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9-45호(2019.03.27.)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제주시 도남동 811번지 일원 도남주공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하고 공사완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