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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4-1644호
등록일
2024-05-08
담당자/연락처
변성환 / 064-728-2723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제1항에 따라 영업소 기구・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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