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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로 배수암거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에 따른 통행의 금지・제한 시행 및 변경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4-1634호
등록일
2024-05-08
담당자/연락처
한승현 / 064-728-3719
담당부서
건설과
탑동로 내 시설된 배수암거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붕괴우려 및 사고위험 등으로「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차량 통행 금지ㆍ제한」의 시행 및 변경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 통행 금지(제한) 개요
1. 노 선 명 : 탑동로
2. 구 간 : 라마다프라자(삼도이동 1264) ~ 오리엔탈호텔(삼도이동 1192-2)
3. 제한대상 : 「도로교통법」제2조의 차마
4. 제한기간 : (당초) 2022. 12. 23.(금) ~ 2024. 8. 31.(토)
(변경) 2022. 12. 23.(금) ~ 2025. 4. 16.(토)
5. 제한사유 : 도로 내 시설된 배수암거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붕괴우려로 통행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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