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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통보서 및 자진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4-1630호
등록일
2024-05-08
담당자/연락처
고형우 / 064-728-3195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 도로 및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통보서 및 자지처리독촉,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통보서 및 자진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5. 08 ~ 2024. 05. 23 (15일)
3. 송달대상 : 별첨 4대(붙임참조)
4. 송달내용
? 위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폐차 또는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매각) 하게 되오며,
?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법 제81조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연락바랍니다.

2024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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