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17호)」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하고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용역
나. 용역위치 : 제주시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 1식
마. 용역예정금액 : 금741,148,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2. 시행기관 : 제주시(건설과)
3. 공개내용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4. 공개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3. 2. ∼ 2020. 3. 9. (8일)
5. 의견제출 방법
- FAX ( ☎064-728-3709 ) 또는 E-mail ( hrko1979@korea.kr )로 제출
※ FAX 및 이메일 송신 후 일반전화(☎064-728-3733)으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6. 문의사항 : 제주시 건설과(☎064-728-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