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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
작성자
이승주
작성일
2019-05-02 15:12:10
조회수
2087
부서
재산세과
연락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신청 안내

□ 감면 혜택

○ 법인 균등분 주민세 100% 감면
○ 자동차세 50% 감면 (추가 고용자 기준)
☞ 3명 이하 : 1대, 4명~7명 : 3대, 8명~10명 : 4대, 11명이상 : 5대

1. 감면 대상

○ 2017년12월31일 이전부터 제주도내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법인으로
○ 2018년7월13일 이후 신규 채용으로 종업원 수가 증가되어
○ 2019년5월1일까지 신규 채용된 종업원의 고용이 유지된 경우로
○ 2017년7월12일 기준보다 총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

2. 고용 시점 : 2018년7월13일부터 2018년10월31일까지

3. 신청 기간 : 2019년5월1일부터 2019년5월25일까지

4. 제출 방법 :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제출(방문, 우편) 또는 문서24 온라인 접수

5. 제출 서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지방세감면신청서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별지1호서식] 근로자 추가고용현황
○ 총 근로인원수 및 근로자명단 (18.07.12기준, 19.05.01기준 각 1부)
○ 추가 고용자 관련 서류
가. 근로계약서
나. 해당기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근로소득 월별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다. 해당기간 월별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문의처:064-728-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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