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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3년 가스시설 개선사업 모집 안내(LPG가스용기고무호스→금속배관 교체)
작성자
양지혜
작성일
2023-01-27 15:43:47
조회수
1209
부서
일자리에너지과
연락처
064-728-2153
키워드
가스시설개선사업
2023년 가스시설 개선사업 모집 안내(LPG가스용기고무호스→금속배관 교체)

1. 지원대상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1958.12.31 이전 출생자) 독거노인, 기초연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만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노인세대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 제주시 관내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2. 지원내용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LPG고무호스 →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설치비용: 가구당 275천원(본인부담 없음)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 LPG고무호스 →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설치비용: 가구당 275천원(본인부담 18.2%, 약 5만원)

3. 신청기한: 2023. 1. 20. ~ 2023. 2. 28.

4. 신청접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5. 사업 일정(세부 일정 변동 가능)
- ‘23년 10월 최종 완료 예정(4월부터 가스시설 개선 예정)
※ 신청시기와 사업 추진일정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지원 제외 :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제외
- 최근 5년 이내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수혜자
- 현장여건 상 개선불가 세대

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의 차이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대상가구 : 서민층
- 설치비용 : 가구당 가구당 275천원(본인부담 없음)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 대상가구 :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 설치비용 : 가구당 275천원(본인부담 18.2%, 약 5만원)

8.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안내 1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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