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내용 : 고효율인증 조명(LED조명) 교체 무상지원
❍ 2021년도 지원 내역 : 실내 LED조명 4개 내외
※ 욕실 조명 교체를 원하는 경우 해당수량을 별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사업수행 : 제주시(경제일자리과)에서 공사계약 후 교체작업 수행
? 신청 접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불가피하게 시청 경제일자리과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대리 신청시 위임장), 자격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 2021년 3월 5일(화) 18:00까지
? 사업 일정(세부 일정 변동 가능)
❍ 등기구 교체 공사(순차적) : ‘21년 10월 최종 완료 예정
? 지원 제외 :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조명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신청 유의사항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신청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대부분 통일된 디자인의 LED조명으로 교체함에 따라, 특정 디자인 및 제품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신청하시는 곳이 초가집(흙집, 돌집 포함)이면 반드시 특이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