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니버셜을 담은 장애 없는 이용환경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제주시 관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300㎡미만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 판매시설 :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
○ 건축년도가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참고 1 참조)
- 건축물대장 상 건축허가·신고 일이 1998.4.11.이전인 건축물
- 공동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판매시설(연면적 1,000㎡이상), 종교시설(연면적 500㎡이상),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금융업소 등) 숙박시설(객실수 3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 등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하여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제작한 유니버설 디자인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