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비방·흑색선전 등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제110조제1항, 제250조]
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라.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후보자 비방[「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제110조제1항,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특정 지역·지역인·성별 비하·모욕[「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