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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0 14:18:52
조회수
10
관내 도로 무단 점용·사용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른 원상회복명 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처분 당사자의 성명·주소 등이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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