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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0 14:18:42
조회수
1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 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소유자 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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