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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세대 공존 자립형 주거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토지사용 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7 15:13:44
조회수
7
우리 군에서는 화천군 간동면 지역의 주택부족 및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 공존 자립형 주거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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