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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시]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0-04 14:42:57
조회수
432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대상자의 주소·거소 및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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