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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공고(청평면 하천리 498-16번지 일원)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5 16:57:42
조회수
9
가평군 지방하천(조종천)구역 내「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 한 처분 등)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고 하나, 행위(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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