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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천부지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장현동147-6번지)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5 16:57:30
조회수
8
시흥시 지방하천(장현천)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에 의거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 령을 사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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