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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마을주택가)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3-09-22 16:49:58
- 조회수
- 432
- 첨부파일
포항시에서는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경상북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협위경위서 날인(또는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