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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2 16:10:51
조회수
6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위반(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공 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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