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5-02 16:10:51
- 조회수
- 6
-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위반(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공 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