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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료기사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2 16:11:27
조회수
6
「의료기사법」제13조(폐업 등의 신고), 제23조(시정명령)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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