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대전광역시 중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9 14:57:54
조회수
0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호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 장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소명 자료를 요청하 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