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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5-09 14:57:54
- 조회수
- 0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호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 장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소명 자료를 요청하 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