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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오창욱
작성일
2023-05-09 09:31:47
조회수
484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배출부과금) 규정에 의하여,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함에 따라 고지서를 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2023. 5. 8. ~ 2023. 5. 23.
3. 내 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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