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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진천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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