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주시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포항시] 자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8 15:21:52
조회수
7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