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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8 15:21:37
조회수
8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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