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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성명준
작성일
2021-12-29 19:03:12
조회수
416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물환경보전법」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제17조 규정에 따라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의 폐업, 멸실, 이전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신고) 취소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2. 28. ~ 2022. 1. 11.(14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고문(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취소 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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