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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직권취소(폐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성명준
작성일
2021-12-30 16:22:20
조회수
466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하거나 폐업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취소(폐쇄)하고자 청문실시를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불가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
2. 공시송달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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