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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3-04-13 15:13:16
- 조회수
- 52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제2항 및 같은 법 제82조(과태료)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