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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국유지(하천부지) 무단 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4 16:17:46
조회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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