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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4 16:16:43
조회수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 라 붙임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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