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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예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5-07 09:38:08
조회수
42
해남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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