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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환경관리본부] 공사 기성부분검사(타절정산검사) 결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2 16:13:11
조회수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부분검사(타절검사) 결과 및 내역확 정에 대한 공문을 등기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및 송달이 불 가능하여, 타절기성검사 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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