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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곡성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3-04-26 13:12:37
- 조회수
- 524
「농지법」제31조 및 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28조의 2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909-1외 27필지
나. 목 적 : 농지법시행령 제28조 1항 1호 다목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다. 근 거 : 농지법 제31조, 3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 28조의2
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 해제 : 28,745㎡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밖〕
2.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관련토지조서 : 곡성군 홈페이지, 곡성군 민원실, 필지소재지 면사무소
- 관련 도면 : 곡성군 민원실
나.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23. 4.27. ~ 2023. 5.11.)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909-1외 27필지
나. 목 적 : 농지법시행령 제28조 1항 1호 다목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다. 근 거 : 농지법 제31조, 3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 28조의2
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 해제 : 28,745㎡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밖〕
2.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관련토지조서 : 곡성군 홈페이지, 곡성군 민원실, 필지소재지 면사무소
- 관련 도면 : 곡성군 민원실
나.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23. 4.27. ~ 2023.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