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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공유재산 부지 내 파손 장기방치 텐트 자진철거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5-02 09:38:52
조회수
7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폐기물관리법」제48조를 위반하여 대정읍 하모리 279번지(공유재산) 내 파손된 채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텐트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명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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