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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애월읍 어음리
작성자
김문용
작성일
2024-03-15 14:23:43
조회수
47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94-2, 분묘 1기
2. 개장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설치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433)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433)
7.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위 공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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