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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 개장 공고(2차)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243번지
- 작성자
- 윤태원
- 작성일
- 2020-12-21 09:07:43
- 조회수
- 371
무연분묘 개장 공고(2차)
본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일련번호
소재지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243번지
지 목 : 과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태양광 발전소 설치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인 : 제주시 한림읍 상명1길 18 ☎ 010-3119-8698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728-2561~3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위 공고인 : 토지주 윤 태 원
본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일련번호
소재지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243번지
지 목 : 과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태양광 발전소 설치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인 : 제주시 한림읍 상명1길 18 ☎ 010-3119-8698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728-2561~3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위 공고인 : 토지주 윤 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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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장경식064-728-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