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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 금능 해수욕장 방치 텐트 철거 브리핑

 제주시는 6월 30일 오후 1시 30분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는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행정대집행 절차로 13개 방치 텐트를 철거한 바 있다.

❍ 하지만 6월 28일, 해수욕장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방치 텐트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

❍ 제주시와 이 지역 청년회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유료화 안내 등 야영장 순찰을 통해 전수조사된 방치 텐트는 총 35개로 협재해수욕장 20개와 금능해수욕장 15개다.
* 구간별 방치텐트(35개): 녹지 12개(협재11, 금능 1), 야영장 23개(협재9, 금능14)

❍ 조사기간 동안 텐트 소유자를 찾아내지 못한 방치 텐트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텐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고, 해수욕장 인근에 이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며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텐트가 있던 장소에 철거 사실과 텐트 보관장소를 표시할 계획이며, 물품보관 대장을 작성하여 물품명과 수량 등을 기록하게 된다.
❍ 방치텐트 철거 후 한 달 동안 물품보관 관련 사항을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달 동안의 2차 공고를 거친 후 물품을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 단, 1년 이내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전액 제주시에 귀속된다.

 협재․금능 야영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재․금능 청년회에 위탁하여 한시적으로 유료화될 예정이다.
❍ 유료화 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환경정비 등 야영장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방치텐트 재발방지를 위해 개정된 해수욕장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이와 관련된 지침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이호 테우 해수욕장 인근에 설치된 8개의 방치텐트는
❍ 설치장소가 학교법인 한양재단 사유지여서 행정에서 강제집행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동에서 방치텐트 소유자를 만나 이중 4개는 자진 철거되고,
❍ 나머지 4개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방치텐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호동과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업하여 한양학원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해수욕장에 방치된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지침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하면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에게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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