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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 시설폐쇄 행정처분 브리핑

 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 장애인 거주시설‘사랑의 집’은 2006년 2월 설립되어 그동안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다해 왔으나

 운영법인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침해와 경영 문제 등으로 올해 4월 제주시에 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했다.

 제주시는 시설폐지 시 이행조건인 시설 이용자 전원 및 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 불수리 처분했다.

 불수리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인 측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시설 폐지 의사를 계속 표명해왔고, 이에 대해 제주시는 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또한 사랑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4차례의 학대도 있어 폐쇄 명령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그간 법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용자들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시설폐쇄 시에는 그에 따른
조치사항인 같은 법 제38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 제38조 제3항에는 장애인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 시설거주자의 자립 지원 및 다른 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확인과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 및 그 밖의 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토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 및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랑의 집 이용자 37명 모두가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즉각적인 시설 폐쇄는 불가하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시는 우선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돌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법인에 종사자 채용을 시급하게 요청했으나, 법인의 운영개선 의지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심화되는 양상이었다.

 제주시는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사랑의 집’을 시설폐쇄 행정처분 한다.

 다만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 및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 운영을 부가적으로 부쳐 행정명령 할 계획이며, 운영법인을 상대로 7월 12일 청문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 또한 이용자 대비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원 희망자에 대해서는 7월 중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로 우선 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사랑의 집’시설폐쇄 행정처분 후 이르면 오는 8월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은 운영법인의 간섭없이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임시시설장 책임하에 시설을 정상 운영토록하여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향후 경영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하여 시설 이용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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