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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되는 식품표시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김주희
작성일
2024-01-11 10:08:08
조회수
210
2024.1.1.부터 시행되는 식품표시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유통기한 정의 삭제 및 소비기한 정의 신설 ‘유통기한’ 문구는 전부 ‘소비기한’으로 개정
* (종전) 유통기한 → (개정) 소비기한

2)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 떡류, 당류가공품 등 61개 품목류(참고)

3) 필수지방산 3종*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추가 및 비타민A와 엽산의 표시 단위 변경

4) 비알코올 식품에 알코올 함유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
* (예시)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5) ‘껌기초제’, ‘껌베이스’로 표시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명칭 추가

6) 향료를 사용한 경우 “향료”로 표시하도록 하고 특성에 따라 “천연” 또는 “합성” 추가 표시 허용

7) 식품별 1회 섭취참고량 현행화(표 3)

8) 자연치즈의 식품유형 명칭 정비

9)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음료류의 당함량 강조 자율 표시방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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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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