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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두번구운김밥김) 긴급회수
작성자
양진영
작성일
2022-11-01 21:27:48
조회수
163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두번구운김밥김
나. 유통기한 : 2023.10.6.
다. 회수사유 : 중금속(카드뮴)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미림물산(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198(외4필지)
사. 연 락 처 : 053-616-716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위생과(☎ 053-668-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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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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