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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강황분)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03-07 18:10:51
조회수
31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강황분
나. 소비기한 : 2025. 8. 10.까지
다. 회수사유: 금속성이물 기준치 초과
(금속성이물 기준: 10.0미만, 결과: 37.0)
라. 회수방법: 정부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해가원푸드 (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충남 논산시 은진면 매죽헌로 457-72
사. 연락처: 041-742-1361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남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041-746-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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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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